한 국가의 보육과정은 그 나라 보육의 방향을
규정하고, 나아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인 능력있는 민주 시민 양성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개발과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 0세에서 5세까지 폭넓은 6개 연령층 영유아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표준보육과정 개발은 늦었으나
이제 시도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실천적 의미를 지니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본문내용 선진국들은 국가수준의 보육과정 개발과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 0세에서 5세까지 폭넓은 6개 연령층 영유아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표준보육과정 개발은 늦었으나 이제 시도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실천적 의미를
지니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1. 표준보육과정 개발의 필요성 1) 법적 필요 : 본
표준보육과정은 1991년 제정되고 2004년 1월 전문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 29조 2항에 ‘여성부장관은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제 29조
2항)해야 하고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 29조 3항)에 따라 국가수준의 보육지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 시대적 사회문화적 필요 : 최근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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