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 북한 어업생산기반의 여건
북한의 어선관리체제는 정무원결정 제37호(1998. 7. 23.)에
의거하여, 일반 동력어선들에 대해서는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 독관리를 맡고 있다. 모든 선박에 대해 도별, 종류별, 소속부서별, 소유 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여하고 끝자리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선박 의 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부서 그리고 기관 등을 쉽게 식별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볼 때, 어선의
입출항이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며 모든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또한 선박보 유기관의 책임자는 매년 2월과
6월에 연2회 보유선박의 종류별로 대 상어종과 어획량 그리고 어기 및 어장이 기입된 어업허가증을 수산위 원회 산하의 수산관리국에서
발급 받아 이를 선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선박은 매월 4가지색으로 된 길이 40cm x폭 20cm의 암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동력선의 경우에도 노와 높대걸 이 등을 경비대의 선박단속반에 반납하여 보관시키고 있는 등 철저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하여 왔기 때문에 군사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하여
어선보유실태를 공식 적으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문내용 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어선에 대해서는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 독관리를 맡고 있다. 모든 선박에 대해 도별, 종류별, 소속부서별, 소유 기관별로
번호와 약자를 부여하고 끝자리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선박 의 명칭만 보면 선박의 종류와 소속부서 그리고 기관 등을 쉽게 식별 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체제를 볼 때, 어선의 입출항이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며 모든 어선들은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또한 선박보 유기관의 책임자는 매년 2월과 6월에 연2회 보유선박의 종류별로 대 상어종과 어획량 그리고 어기 및 어장이 기입된
어업허가증을 수산위 원회 산하의 수산관리국에서 발급 받아 이를 선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선박은 매월 4가지색으로 된 길이
40cm x폭 20cm의 암호
하고 싶은 말 내용을 자세히 요약하여 알짜배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족하실만한 레포트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레포트 작성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