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고찰
[교육행정학]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고찰.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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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속/신분 2. 성과평가제의 도입 3. 임금/연금 4. 의사결정권 5. 업무의
효율성
본문
소속과 신분 변화
<부칙> 제 5조 (교직원의 임용 특례) ①
종전의 서울대학교 총장은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 1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않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 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한다.
서울대에서 일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와 달리 둘 중 하나 선택
공무원으로 남기를 희망하면 다른 국립대나 정부기관으로 전출신청을 해야 함 서울대에 남기를
희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 직원으로 임용되어야 함
공무원 노조 위원장 정용철 씨와의 인터뷰
(2010.01.15) 中
현재는 공무원인 교직원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소속과 신분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고 고용 불안정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법인화가 이루어지면 주요 직에 외부인사 채용하는 등 고용 불안정을 피할 수 없다.
이제 갓
공무원이 된 젊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을 시에는 서울대에서 일하기를
원해도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 어디로 이동하게 될 지 모르고, 이동하게 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제 4장 지원 및 육성 등
제 31조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 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 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32조 (대학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 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에 대한 압박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본문내용 서직 93명, 전산직 30명, 연구직
10명 별정직 15명 기능직 325명 기성회직 237명 청원경찰 14명 = 총 1016명 공무원 노조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약 750명 *
소속/신분 성과평가제의 도입 임금/연금 의사결정권 업무의
효율성 직원 관련 주요 쟁점
2008년 9월 서울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에 관하여 서울대 직원들은 찬성 36.4%, 반대 53.7%, 관심없다 10% 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서울대법인화반대직원대책위원회) 2008년 9월 서울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하여 서울대 직원들 가운데 36.4%가 찬성, 53.7%가 반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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